Q1. 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의 법적인 시설명
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, 실무적으로는
노인복지법 31조,32조 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>노인주거복지시설> 양로시설중
①유료양로시설(사례:클래식500)과 ②노인복지주택(더시그넘하우스, 시니어스타워등)을 두 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임.
※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>노인의료복지시설>노인요양시설로 법적으로 다른 시설임.
표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분류표
대분류 | 중분류 (노인복지법 31조) |
소분류 (노인복지법 32조,34조,36조,38조) |
실무적 분류 |
노인복지시설 | 1.노인주거복지시설 |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 |
|
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|
양로시설중 유료양로시설은 실버타운 활용 (건대클래식500) |
||
2. 노인공동생활가정 :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| _ | ||
3. 노인복지주택 :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| 실버타운으로 활용 (시그넘하우스, 시니어스타워) |
||
2.노인의료복지시설 | 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 ① 1. 노인요양시설 :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|
흔히 요양원 | |
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 ① 2.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|
|||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1. 노인복지관 2. 경로당 3. 노인교실 |
|||
3,노인여가복지시설 | |||
4.재가노인복지시설 | 제38조(재가노인복지시설) ① 1. 방문요양서비스 2. 주ㆍ야간보호서비스 3. 단기보호서비스 4. 방문 목욕서비스 5. 그 밖의 서비스 |
||
5.노인보호전문기관 | |||
6.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| |||
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|
'시니어타운개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실무_시니어타운(노인복지주택) 현황 조사하기(원본파일) (0) | 2024.06.26 |
---|---|
1. 시니어타운 시장조사 _ 노인복지주택 통계에서 입주율과 세대당 평균종사원수 도출하기 (0) | 2024.04.09 |
시니어타운도 호텔처럼 호황과 불황이 온다면 (0) | 2024.03.14 |
고령자 주거 특화된 '어르신 안심주택' 공급 |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추진 기자설명회 요약 (0) | 2024.03.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