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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타운개발

시니어타운,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용어정리

Q1. 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의 법적인 시설명

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, 실무적으로는

노인복지법 31조,32조 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>노인주거복지시설> 양로시설중

유료양로시설(사례:클래식500)과 ②노인복지주택(더시그넘하우스, 시니어스타워등)을 두 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임.

※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>노인의료복지시설>노인요양시설로 법적으로 다른 시설임.

 

1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분류표

대분류 중분류
(노인복지법 31조)
소분류 
(노인복지법 32조,34조,36조,38조)
실무적 분류
노인복지시설 1.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
 
 
 
  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양로시설중 
유료양로시설은
실버타운 활용
(건대클래식500)
  2. 노인공동생활가정 :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_
3. 노인복지주택 :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버타운으로 활용
(시그넘하우스,
시니어스타워)
2.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 ①
1. 노인요양시설 :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 
흔히 요양원
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 ①
2.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 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 
① 1. 노인복지관 2. 경로당 3. 노인교실
 
 
3,노인여가복지시설
4.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(재가노인복지시설) 
① 1. 방문요양서비스
  2. 주ㆍ야간보호서비스
  3. 단기보호서비스
  4. 방문 목욕서비스
  5. 그 밖의 서비스
 
  5.노인보호전문기관  
  6.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 
  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