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 (17)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니어타운,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용어정리 Q1. 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의 법적인 시설명 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, 실무적으로는 노인복지법 31조,32조 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>노인주거복지시설> 양로시설중 ①유료양로시설(사례:클래식500)과 ②노인복지주택(더시그넘하우스, 시니어스타워등)을 두 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임. ※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>노인의료복지시설>노인요양시설로 법적으로 다른 시설임. 표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(노인복지법 31조) 소분류 (노인복지법 32조,34조,36조,38조) 실무적 분류 노인복지시설 1.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 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중 유료양로시설은 실버타운 활용.. 이전 1 2 3 다음